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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표 (住民票)

일본에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기본 서류

절차 단계

1

거주지 관할 구청(区役所) 또는 시청(市役所) 방문

2

주민등록 신청서 작성

3

재류카드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

4

주소지 등록 완료 (즉시)

5

주민표 발급 신청 (필요시, 수수료 300엔)

필요 서류

  • 여권
  • 재류카드
  • 임대차 계약서 (또는 거주 확인 서류)

주의사항

  • ⚠️ 지역에 따라 필요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음
  • 입국 후 주소지 등록 시 자동으로 주민표에 기재됨
  •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
  • 주민표는 은행·휴대폰·건강보험 등 여러 곳에서 필요
  • 발급 수수료: 1통당 300엔 (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)

📚 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

  • 출입국재류관리청: www.moj.go.jp/isa
  • 최종 업데이트: 2025년 9월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