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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표 (住民票)
일본에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기본 서류
절차 단계
1
거주지 관할 구청(区役所) 또는 시청(市役所) 방문
2
주민등록 신청서 작성
3
재류카드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
4
주소지 등록 완료 (즉시)
5
주민표 발급 신청 (필요시, 수수료 300엔)
필요 서류
- ✓여권
- ✓재류카드
- ✓임대차 계약서 (또는 거주 확인 서류)
주의사항
- •⚠️ 지역에 따라 필요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음
- •입국 후 주소지 등록 시 자동으로 주민표에 기재됨
- •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
- •주민표는 은행·휴대폰·건강보험 등 여러 곳에서 필요
- •발급 수수료: 1통당 300엔 (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)
📚 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
- •출입국재류관리청: www.moj.go.jp/isa
- •최종 업데이트: 2025년 9월 기준